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건설산업”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08.18.)
3.“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수원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4.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8.01.08〉
5.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01.08〉
6.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신설 2018.01.08〉
7. “공동수급체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18.01.08〉
8.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ㆍ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ㆍ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신설 2018.01.08〉
9.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신설 2018.01.08〉
10.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란 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신설 2018.01.08〉
11. “주계약자”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신설 2018.01.08〉
12. “부계약자”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신설 2018.01.08〉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지역 건설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및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1. 건설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지원 시책의 추진 2. 다양한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 증대 노력 3.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4. 시 발주공사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 증대 5. 시 발주공사 또는 지역 내 건설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및 지역업체 생산자재의 사용 증대를 위하여 시공과정별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 (본조 개정 2018.01.08) (개정 2019.12.31)
ⓛ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30.)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노동자가 경제적 약자인 경우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8)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으로 선정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이 높은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업자
우수건설인으로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시 주요행사시 초청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개정 2026.09.30.)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1.08) (개정 2026.09.30.)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특허제품에 대한 시공 2. 신공법, 신기술과 관련한 시공 〈본조 신설 2014.02.20〉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는 지역입찰대상사업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02.20〉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02.20〉 (개정 2018.01.08)
① 시장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 2.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공사 3.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공사 4. 그 밖에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② 시장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 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01.08〉
(조 제목 개정 2018.01.08) 시장은 지역 중소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1.08) 1. 표준시장단가 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개정 2018.01.08)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4.02.20〉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하 (개정 2018.01.08) 2. 〈삭제 2018.01.08〉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02.20〉
〈삭제 2018.01.08〉
(개정 2014.02.2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우수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02.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8)
② 위원장은 지하안전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02.05) (개정 2023.03.23)
1.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수원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8.01.08)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02.20)ⓛ 위원회 위원 중 제16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직위 또는 수원시의회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1.08) (개정 2026.09.30.)
② 제1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1.08)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09.30.)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8.01.08〉
(개정 2014.02.2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2.20)ⓛ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02.20)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삭제 2018.01.08〉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02.20)
<삭제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