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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739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자본금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7>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1.17>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09.11.17>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는 구의 기획경제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11.17, 2011.06.10, 2019.12.30.>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1.17>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7>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1.17>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 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17>
②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비상임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7>
③ 삭제<2016.03.09.>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9.11.17>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개정 2009.11.17>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7>

제12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17>
② 제1항의 연임의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평가,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7>
③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1.17>
④ 구청장은 경영평가결과 공단의 운영이 부실한 때에는 이사장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7>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1.17., 2016.03.0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개정, 2019.12.30.>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2.30.>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12.30.>
5.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9.12.30.>
7. 공단의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14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2016.03.09.>
④ 삭제<2016.03.09.>
⑤ 삭제<2016.03.09.>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7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①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0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신설 2009.11.17>
1. 구청장이 자체사업으로 승인한 주차장의 관리운영
2. 구청장이 승인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
3. 구청장이 승인한 도서관운영사업
4. 구청장이 승인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5. 기타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대행사업

제21조

자체사업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

대행사업

①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 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17, 2019.12.30.>
⑤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제24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0.14.>
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0.14.>

제25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의 경우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

자금의 차입

①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공단은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29조

감독

①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17>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0조

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11.17>

제32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

제33조

공단재산의 무상사용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

업무상황 공표

①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9.11.17>

제35조

삭제

삭제<2016.03.09.>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