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지향 하여야 할 지표를 밝혀 범구민적 화합과 결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성동을 만들어 세계를 향하여 역량을 모으는 성동구민헌장(이하 "구민헌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지향 하여야 할 지표를 밝혀 범구민적 화합과 결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성동을 만들어 세계를 향하여 역량을 모으는 성동구민헌장(이하 "구민헌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민헌장은 성동구민의 애향심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지역 정체성과 구민화합을 이룩하고, 성동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한 구민의 정신적 지표와 생활실천 덕목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제정한다.
①서울특별시성동구는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구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일상생활에서 구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구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목차 앞부분에는 구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 행사시 구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
1. 구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
3. 기타 필요 행사
③구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민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성동구청 청사
2. 성동문화원(성동문화벨트내)
3. 공원(구 경계 지역중 진입로, 소공원 포함)
4. 기타 필요 장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