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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273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3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정선군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2,2014.12.12,2018.02.05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12 ]

제3조

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12.12, 2018.12.12>

제4조

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1.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이하 “참전공로수당”이라 한다)으로 6.25 참전 유공자는 매월 40만원 지급 <개정 2011.03.02,2014.12.12,2018.12.12,2021.10.05,2024.09.19.>
2. 참전공로수당으로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매월 30만원 지급<신설 2024.09.19.>
3.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30만원 지급<개정 2014.12.12,2018.02.05><조문이동 2024.09.19. 제2호에서 이동>
4.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수당(이하 “배우자수당”이라 한다) 매월15만원 지급 (단, 배우자가 재혼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조문이동 2024.09.19. 제3호에서 이동>
5.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보훈위문금품 지원<신설 2019.12.27.>,<조문이동 2020.11.16. 제3호에서 이동><조문이동 2024.09.19. 제4호에서 이동>
6. 그 밖에 군수가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12.12, 2019.12.27제3호에서 이동>, <조문이동 2020.11.16. 제4호에서 이동><조문이동 2024.09.19. 제5에서 이동>

제5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월 중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6.>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제3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개정 2014.12.12,2018.02.05, 2020.11.16.>

제6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14.12.12,2020.11.16.> ②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4.12.12,2020.11.16.> ③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4.12.12,2014.12.12,2020.11.16.> ④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 유가족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그도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19.12.27.>

제7조

지급의 중단

군수는 참전공로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이나 다른 시ㆍ군ㆍ자치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며,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은 다른 시ㆍ군ㆍ자치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주민등록 전출신고 이후 다시 군 관내로 전입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자격회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군수는 지급의 재개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12.12,2018.02.05,2020.11.1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