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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73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24공포번호 2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위원회와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6. 11. 10, 2008. 5. 9, 2022. 1. 6〉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14, 2022. 1. 6, 2026. 4. 24〉 1. 의회운영위원회 : 9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 9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 9명 이내 4. 경제환경위원회 : 9명 이내 5. 도시건설위원회 : 9명 이내 〔전문개정 2014. 5. 2〕

제2조의2

교섭단체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 1. 6〉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ㆍ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9〉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당해 의원이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의원이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5. 9〉 〔본조신설 2006. 11. 10〕

제2조의3

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설정과 정당 정책의 추진 모색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3. 6. 30〕

제2조의4

교섭단체 지원 등

의장은 제2조의3에 따른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4. 29, 2010. 12. 17, 2011. 7. 8, 2013. 3. 6, 2013. 11. 1, 2014. 10. 6, 2016. 5. 27, 2016. 10. 12, 2017. 5. 4, 2017. 10. 2, 2018. 5. 14, 2018. 10. 31, 2019. 7. 1, 2020. 1. 6, 2021. 6. 30, 2023. 1. 6, 2023. 12. 8, 2024. 8. 2, 2025. 5. 2, 2026. 2. 27〉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가. 시민소통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처인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읍ㆍ면ㆍ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처인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기흥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수지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경제환경위원회
가. 경제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림축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미래도시기획국(미래성장전략과, 기업산단입지과, 4차산업융합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기후환경위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처인구청(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산업환경과), 수지구청(산업환경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도시건설위원회
가.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교통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미래도시기획국(미래도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푸른공원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처인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기흥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수지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한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22. 1. 6〉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6〉
④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신설 2022. 1. 6〉

제5조

상임위원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08. 5. 9, 2011. 11. 3〉 ② 제1항의 임기 중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5. 9, 2022. 1. 6〉 〔제목개정 2008. 5. 9〕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05. 10. 5, 2022. 1. 6, 2023. 1. 6〉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개정 2022. 1. 6〉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 시에는 당해 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상임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8. 5. 9, 개정 2011. 11. 3〉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1.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1. 6〉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 또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 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 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보고서 또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 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7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1. 6〉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이라 한다) 수는 8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1. 6〉 〔본조신설 2008. 10. 8〕

제7조의3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1. 6〉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 1. 6〉 〔본조신설 2008. 10. 8〕

제8조

특별위원회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3. 1. 6〉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5. 9, 2011. 11. 3〉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 시에는 당해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8. 5. 9, 개정 2011. 11. 3〉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2. 1. 6〉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신설 2008. 5. 9, 개정 2022. 1. 6〉

제10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3. 1. 6〉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5. 10. 5〉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8. 5. 9〉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0. 31〉 〔제목개정 2023.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