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9.19.>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9.19.>
①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11.10.4.><개정 2014.12.29.><개정 2016.9.19.><개정 2018.9.17.><개정 2020.4.20.><개정 2024.6.27.><개정 2026.9.7.>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10.4.><개정 2014.12.29.>
1. 당연직 위원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이하 “민원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관계부서의 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개정2003.2.3.><개정 2006.11.20.><개정 2009.12.28.><개정 2012.6.29.><개정 2016.9.19.><개정 2020.4.20.><개정 2020.6.29.><개정 2024.6.27.>
2.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0.4.><개정 2014.12.29.><개정 2016.9.19.><개정 2020.4.20.>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법률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 밖의 위촉위원은 회의소집시 위촉되어 회의종료와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4.><개정 2016.9.19.><개정 2020.4.20.>
④ <신설 2001.12.31.><개정 2014.12.29.><삭제 2016.9.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6.9.19.>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개정 2016.9.19.>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사항<개정 2016.9.19.>
3.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부하는 사항<개정 2016.9.19.><개정 2020.4.20.>
4. <개정 2014.12.29.><삭제 2016.9.19.>
5. <개정 2014.12.29.><삭제 2016.9.19.>
6. <삭제 2016.9.19.>
7. <본조신설 2011.10.4.><삭제 2016.9.19.>
삭제<2001.12.31.>
① 삭제<2001.12.31.>
② 삭제<2001.12.31.>
③ 삭제<2001.12.31.>
④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9.19.><개정 2026.9.7.>
⑤ <개정 2011.10.4><삭제 2016.9.19>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0.4.><개정 2020.4.20.><개정 2026.9.7.>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1.10.4.>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등에 개선건의토록 한다.
4. 법령ㆍ예산 및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ㆍ설득시키도록 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신설 2020.4.20.>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구청장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한다.<개정 2020.4.20.>
2. 민원처리주무부서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해 최대한의 해결책을 강구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소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개정 2011.10.4.><개정 2014.12.29.><개정 2016.9.19.><개정 2020.4.20.>
1. <개정 1998.10.1.><개정 2000.7.10.><개정 2001.12.31.><개정 2011.10.4.><삭제 2016.9.19.>
2. <개정 2001.12.31.><개정 2011.10.4.><삭제 2016.9.19.>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1.10.4.><개정 2020.4.20.>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울산광역시중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0.4.><개정 2014.12.29.>
<개정 2016.9.19.>
①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심의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1.10.4.><개정 2014.12.29.><개정 2026.9.7.>
② 심의회의 구성은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소관업무 담당계장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1998.10.1.><개정 2011.10.4.><개정 2020.4.20.>
③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회를 소집하여 민원을 처리하되 2ㆍ3차회의에서도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6.9.7.>
④ 본 심의회 개최시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심의회운영상황 및 결과등을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지명한다.<개정 2026.9.7.>
⑤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 심의서를 관리해야 한다.<신설 2016.9.19.><개정 2020.4.20.><개정 2026.9.7.>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