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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2704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7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태안군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7.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3, 2019.7.15.>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5.9.3, 2019.7.15.>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써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령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5.09.03>
4. "기금"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7.15.>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신설 2019.7.15.>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개정 2015.09.03>
②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5.09.03>

제4조

금고운영

①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운영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자금을 예치할 경우에는 회계별, 기금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예치 운용하고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③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7.15.>

제5조

금고지정 방법

군수는 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군 내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군의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태안군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제6조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해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과 적용기준

① 제6조에 따른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금고지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15.09.03>
④ 위원의 활동기간은 임명 또는 위촉일로부터 금고지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9.03>
⑥ 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9.03>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15> <개정 2022.12.09>

제12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군수는 금고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관내 대상 금융기관에 이러한 사항을 별도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경쟁방법에 의하는 경우와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모두 제6조제1항의 평가항목과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법령 및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관련기관 등이 공시한 자료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금고의 지정과 약정

①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⑤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⑥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⑦ 금고는 업무의 효율성과 군민 편익을 위하여 군청 내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5.>

제15조

신의성실

군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협력사업비의 공개 등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5.09.03>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5.09.03>
③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5.09.03>

제17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당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금고약정을 중도 해지하여 새로 선정된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초 약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로 지정받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지정받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완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5.09.03>

제19조

준용

제9조제3호의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