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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2702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1. 9. 17., 2024. 7. 8.>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개정 2015.10.12, 2017.11.15.>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7. 8.>
②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신설 2024. 7. 8.>

제5조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월(페이퍼타월)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1. 9.]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 또는 영 제2조의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장치

[본조신설 2026. 1. 9.]

제6조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7.>

제7조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7.>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신설 2021. 9. 17.>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24. 7. 8., 2026. 4. 7.>
1. 이용객 수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7. 8.>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1.7.7.>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7., 2017. 11. 15., 2018. 5. 1., 2024. 7. 8.>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24. 7. 8.>

제13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화조 청소수수료 또는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17.11.15.>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7., 2015.10.12., 2017.11.15, 2024. 7. 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2.>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 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ㆍ제7조의2 및 영 제6조ㆍ제6조의2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8.7., 2017.11.15.>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할 때에는 적용날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제17조

삭제

삭제 <2021. 9. 17.>

제18조

삭제

삭제 <2024. 7. 8.>

제19조

삭제

삭제 <2024. 7. 8.>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