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에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라 중식, 도시락, 밑반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노인급식 사업을 운영하는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그 밖에 급식 등을 수행하는 법인ㆍ시설ㆍ단체를 말한다.
4. “급식장소”란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군수가 급식 제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장소에서 무료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식장소 이용이 어려운 노인에게 도시락이나 밑반찬 등을 직접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는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2. 그 밖에 독거노인 중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②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주 5회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 요인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급식 사무를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급식기관을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자생사회단체,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기관의 노인급식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노인급식에 필요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를 지원받은 급식기관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 급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ㆍ가스ㆍ취사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급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급식경비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급식경비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지원받은 급식경비를 사업목적 외로 집행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식경비를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정산거부 또는 허위정산을 하였을 경우
① 군수는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노인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및 운영자 선정
2. 노인급식의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3. 그 밖에 노인급식과 관련한 군수의 자문 사항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복지과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노인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그 밖에 군수가 이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2명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급식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교통비, 식비, 유류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정선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
2. 노인급식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
군수는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