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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697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본부장 :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차장 : 부군수
3. 총괄조정관 : 안전건설국장
4. 대변인 :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장ㆍ소장. 다만, 해당 국장ㆍ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6. 담당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 관리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2. 차장 : 대책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 관리, 행정 지원 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5. 통제관 :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3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 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단, 자연재난으로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 발생에 따른 수습 기간
3. 그 밖에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 별표 4
2. 사회재난 : 별표 6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8조에 따른 상황 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함양군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2와 같다. ㆍ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를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상남도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도 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도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황 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 판단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상황 판단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고 결정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 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 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및 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5. 각 실무반장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7.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파견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이 기재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 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파견 직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원이 소속된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파견 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 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직원에게 상황 근무에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사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직원을 우선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

개인 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ㆍ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이하 “대책본부 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 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을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그 밖에 대책본부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① 군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평상시에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개인별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에 대응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 수습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군수는 재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위험정보가 있는 경우 즉시 예보ㆍ경보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보ㆍ경보를 실시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

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3.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도 대책본부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상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재난ㆍ재해로 인한 시간외근무명령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난ㆍ재해로 인한 비상근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비상근무자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ㆍ지방공무원 복무규정ㆍ 제2조의4제5항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하거나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