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8., 2022.10.17.>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8., 2022.10.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이란 지역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2.10.17.>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17.>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17.>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10.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7.]
삭제 <2022.10.17.>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6.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7.]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0.17.>]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0.17.>]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전한 음주문화환경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해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의 절주(음주예방)교육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17.>]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개정, 2019.10.14., 2020.10.28.>
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개정 2019.10.14., 2020.10.28.>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0.17.>]
모든 주민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0.17.>]
① 구청장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0.17.>]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7.]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