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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676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6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사업”(이하 “보육사업”이라 한다)이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가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맺고 센터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가 및 예비창업가를 말한다.
3.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입주기간 내에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 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5.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센터 운영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6. “예비입주자”란 센터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 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7. “공동운영자”란 센터 운영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수탁자”란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입주신청

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주승인

① 제3조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입주승인 평가는 서류심사 및 필요 시 면접 등을 실시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확정한다. 이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 등은 전문가 및 교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신청자에 대한 평가 시 광진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입주승인 업체와 예비입주자 순위를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승인제외 대상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
3. 휴ㆍ폐업 중인 자
4.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
5. 센터의 졸업 및 퇴거 후 주요인력 및 사업내용 등이 종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
6. 그 밖에 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예비입주자

① 구청장은 센터 입주승인 업체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존 입주업체의 조기 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입주자는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승인 하며, 그 효력은 예비입주자 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

입주기간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부터 6월 이상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일 기준 보육실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신설 2024.11.21.>

제8조

입주계약

입주승인 업체는 승인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 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주승인 취소

구청장은 입주승인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1조

부담금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따른 센터의 부담금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별표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관리조례"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센터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관리조례 제2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입주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연액으로 매년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개별 사용 전기료는 월별로 징수하며, 공용전기, 무인경비용역비, 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하여 부담한다.
④ 그 밖의 공용사무기기 및 실험 설비 사용료 등은 실비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임대면적 비율에 따라 해당금액을 입주자에게 부과한다.

제14조

경영·기술지도 등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세부기술 분야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제15조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원상복구,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복지국장, 미래도시국장, 기업대표 1명, 벤처전문가 2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21.>

제17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에 대해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신청 및 선정

①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공동운영 하고자 하거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전문성을 가진 창업지원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탁 업무 수행 기구 및 정원
2. 센터 운영계획(예산계획 포함)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대학, 비영리법인, 단체가 공동 또는 위탁운영을 신청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20조

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1. 사업운영계획
2. 세부사업 집행 계획

제21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1.21.>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게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22조

현금 등의 회계처리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의 수행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을 수탁자의 다른 현금 및 물품 등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관한 경비를 사업운영계획에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의 회계처리, 보관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등 광진구에 적용되는 재정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취급상황이나 장부, 서류, 시설, 입주업체의 여론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

구유재산의 관리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구유재산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

비밀누설 및 도용 금지

센터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주업체의 기술 또는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시설의 사용 등

① 입주자는 센터 시설관리를 위하여 공동참여 의식을 가지고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사용 시 주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 이용설비, 회의실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의 회의실, 세미나실, 다목적홀 등을 입주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설명회 또는 기업경영활동, 그 밖에 공익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④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제관련 단체를 입주시키거나 센터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구조 변경금지

입주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센터 내부의 칸막이 및 그 밖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잠금장치의 관리

① 센터의 시설별 출입문 열쇠, 카드 등 잠금장치는 입주자와 구청장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잠금장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청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입주자가 잠금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입주자의 부담으로 잠금장치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금장치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주자는 퇴거할 때 잠금장치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

부재신고

입주자가 일정기간 센터에 부재중일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30조

손해 배상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

파견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제32조

출입

구청장은 센터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출입할 수 있다.

제33조

사업추진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매 반기 경과 후 5일 이내에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사업추진 이행여부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제34조

사업변경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변경이 있을 경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개인인 경우 대표자 변경 불가)
2.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3.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품목의 변경
② 입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계획 및 사유서
2. 그 밖에 사업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5조

졸업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시킬 수 있다.
1. 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3. 입주계약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

퇴거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부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및 공해의 발생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센터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당초 목적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퇴거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즉시 퇴거 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처리 할 수 있다.

제37조

회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

재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이 경우,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외부에서 조달 할 수 있다.

제39조

부담금의 납부

① 입주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절차에 따라 광진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세외수입 수납 절차에 따라 임대수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사용료 등)은 임대수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4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1조

권한의 위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