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과 매매ㆍ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지하수의 부존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절차에 의한다.
① 군수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 또는 수질오염 등 영 제7조의2제3항의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선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 및 제7조의2의 절차에 의한다.
①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퍼센트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5퍼센트.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 중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를 말한다)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농ㆍ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일부를 음용으로 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펜션, 음식점, 그 밖의 영업을 말한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군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군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다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이,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8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조사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영 제12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선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특별회계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1>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톤)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퍼센트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은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부담금 산정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기초로 산정한다.
⑤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직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 또는 시간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5-2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종료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납부고지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사람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군(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다.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을 말한다.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50퍼센트를 더하여 부과한다.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따르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