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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674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0.>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계획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
4.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계획 등
5. 경로당 중식 지원계획<신설 2024.4.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운영비
2.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개정 2024.4.11.>
3.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
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
7.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관련 사업비
8. 모범 경로당에 대한 운영성과금
9.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신설 2023.4.20.>
10.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2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 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4.20.]

제7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시설운용 및 지원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액의 차등지원이나 표창, 성과금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 혹은 관할 지역 동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