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0.>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계획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
4.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계획 등
5. 경로당 중식 지원계획<신설 2024.4.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운영비
2.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개정 2024.4.11.>
3.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
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
7.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관련 사업비
8. 모범 경로당에 대한 운영성과금
9.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신설 2023.4.20.>
10.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 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4.2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시설운용 및 지원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액의 차등지원이나 표창, 성과금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 혹은 관할 지역 동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