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04.>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04.>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연탄재 등"과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 에서 규정한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4., 2024.2.16., 2024.12.31., 2025.10.20.>
1. 연탄재 등 : 열 또는 내구성이 강한 용기에 담아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장소에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 가내공업폐기물 : 가내공업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되지 않게 별도의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쓰레기 종류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하며, 관급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3. 병ㆍ의원배출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병ㆍ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영 제7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거나 접촉되지 않은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별도의 분리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분리보관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4. 사업장 배출 생활폐기물 : 사업장 배출 생활폐기물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정한 지정폐기물과 혼합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분리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분리보관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5. 가정 배출 폐의약품 :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의약품은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6.>
1. 아파트 등 공동주택(50세대 이상)은 별도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자동상차가 가능한 용기 또는 콘테이너형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 사업장의 경우 쓰레기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주요 성상별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일반주택, 점포 등은 별도의 용기 없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 <개정 2024.2.16., 2025.10.20.>
② 삭제 <1999.10.2>
③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ㆍ규격ㆍ재질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일시와 장소를 지정운영하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출일자를 격일제 또는 요일별로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02.28, 2010.01.15, 2013.12.04., 2024.2.16., 2024.12.31.>
1. 배출일시 : 일ㆍ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배출(공휴일의 전일 및 토요일은 배출 금지) <개정 2024.2.16.>
가. 일반지역은 18:00부터 24:00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나. 가로변 왕복2차로 이상 주요지역은 22:00부터 익일 01:00까지 배출하여야 한다.(다만, 가로변 상가ㆍ점포 등은 22:00시 이전 영업종료로 인한 조기배출 시 점포의 대지경계선 내 또는 건물 옆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나.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삭제 <2010.01.15>
4. 삭제 <2010.01.15>
① 조례 제16조에서 규정한 종량제 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5.08, 2024.2.16., 2025.10.20.>
1. 일반 종량제 봉투
가. 가정용 : 흰색(반투명) <개정, 2020.3.5.>
나. 영업용 : 주황색
다. 삭제<2025.10.20.>
2.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자주색
가. 삭제<2025.10.20>
나. 삭제<2025.10.20.>
3. 공공용 봉투 : 청색
4. 특수규격 봉투 : 흰색
② 조례 제16조에서 규정한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재질, 구조, 문양, 치수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5.08, 2013.12.04, 2019.10.1., 2024.2.16., 2025.10.20.>
[제목개정 2025.10.20.]
삭제 <2020.3.5.>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판매이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3.5., 2025.10.20.>
[제목개정 2025.10.20.]
삭제 <1999.10.2>
삭제 <2014.10.31.>
① 조례 제36조의2에 따른 쓰레기무단투기 등(이하 "무단투기"라 한다)행위 신고방법은 무단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유선, 방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되 가능한 한 증거물과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6.>
1. 무단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2. 무단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3. 무단투기행위 내용
4. 기타 참고사항
5. 차량 이용자가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일시, 장소, 차량번호, 차종, 색상, 차량 이용자의 성별, 나이 정도, 투기된 쓰레기의 종류 등의 내용을 확인ㆍ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② 투기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유지를 하며, 투기행위자의 자인서 등을 내게 하도록 한다. <개정 2013.12.04., 2024.2.16.>
③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무단투기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⑤ 포상 지급시기는 무단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