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9.12.02.>
이 규칙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9.12.02.>
① 성남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 실ㆍ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1.06.20, 2010.02.08, 2017.12.05, 2019.12.02.>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일부개정 2019.12.0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09.06, 2010.02.08, 2019.12.02.>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업무주관과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09.06, 2008.11.17, 2010.02.08, 2019.12.02.>
3.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09.06, 2008.11.17, 2010.02.08, 2019.12.02.>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의 잔여지 중 업무주관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09.06, 2008.11.17, 2010.02.08,2019.12.02.>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0.02.08, 2019.12.02.>
6.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일부개정 2019.12.02.>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신설 2006.09.06> <개정 2010.02.08, 2019.12.0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9.06, 2008.11.17>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9.06>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 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2.0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본항 개정 2008.11.17><일부개정 2019.12.02.>
1. 취득관리: 매입, 기부채납, 건축신축, 교환취득 등 <개정 2010.02.08, 2019.12.02.>
2. 사용관리: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관리위탁 등 <개정 2010.02.08, 2019.12.02.>
3. 보존관리: 권리보존, 공부관리, 유지보수관리 등 <개정 2010.02.08, 2019.12.02.>
4. 처분관리: 매각, 양여, 교환처분, 출자기부 등 <개정 2010.02.08, 2019.12.02.>
② 재산관리관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을 분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책임을 진다.<본항 개정 2008.11.17><일부개정 2019.12.0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성남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 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1.17>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본조삭제 2001.06.20>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2019.12.02.>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개정 2008.11.17>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 <본조 제목변경 2008.11.17>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1.06.20><본조 제목변경 및 개정 2008.11.17>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일부개정 2019.12.02.>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2조제3항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9.06, 2019.12.02.>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6, 2010.02.08, 2019.12.02.>
1. 기부할 물건의 표시<일부개정 2019.12.02.>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본호개정 2019.12.02.>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본호개정 2019.12.02.>
5. <삭제 2001.06.20>
6. <삭제 2001.06.20>
7. 기부할 물건의 도면<본호개정 2019.12.02.>
8. <삭제 2019.12.0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09.06, 2019.12.02.>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06.20>
5. <삭제 2001.06.20>
6. <삭제 2001.06.20>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08, 2019.12.02.>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제목개정 2010.02.08> <개정 2006.09.06, 2010.02.08, 2019.12.02.>
<본조삭제 2001.06.20>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6.09.06, 2019.12.02.>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6>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1.06.20, 2019.12.02.>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일부개정 2019.12.02.>
6. <삭제 2001.06.20>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 삭제 2006.09.06>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본조제목개정 2019.12.02.>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06.20, 2019.12.02.>
1. 시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본호개정 2019.12.02.>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본호개정 2019.12.02.>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9.12.02.>
① 실ㆍ국ㆍ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본호개정 2019.12.02.> 7. 등기사항증명서<본호개정 2019.12.02.>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본호개정 2019.12.02.>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 <본조 제목변경 2008.11.17>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1. 물건의 표시, 목적 및 사유가 명시된 신청서<본호개정 2019.12.02.>
2. <삭제 2019.12.02.>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본호개정 2019.12.02.>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본호개정 2019.12.02.>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10.02.08>
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0.02.08>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ㆍ기계ㆍ기구ㆍ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ㆍ특허권 등 지식재산권ㆍ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ㆍ부동산신탁수익권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19.12.02.>
③ <본조개정 2006.09.06> <삭제 2006.09.06>
① 시유재산의 증감 등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6, 2019.12.02.>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시점에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6.09.06><일부개정 2019.12.02.>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6, 2019.12.02.>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9.06, 2010.02.08, 2019.12.02.>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9.06, 2010.02.08, 2019.12.02.>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 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9.06, 2019.12.02.>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6.09.06>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1999.03.02 조례제1211호)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6>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본조개정 2006.09.06><일부개정 2019.12.02.>
① 조례 제60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 서식에 따르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09.06, 2010.02.08, 2019.12.02.> ② 조례 제61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3)서식에 따른다. <본조제목개정 2010.02.08> <신설 2010.02.08> <일부개정 2019.12.02.>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1.06.20> <개정 2010.02.08, 2019.12.02.>
① 조례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와 조례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수탁자 또는 관리대행자, 그 밖에 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관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3.7.>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08, 2019.12.02.>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시유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