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조례ㆍ규칙과 예산ㆍ결산의 공포 및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이 조례는 의정부시 조례ㆍ규칙과 예산ㆍ결산의 공포 및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조례ㆍ규칙과 예산ㆍ결산(이하 "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8.5.2.>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8.9.20.>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07.8.7., 2017.11.15., 2018.9.20., 2022. 2. 9., 2024. 12. 30.>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5.2., 2013.12.13., 2015.6.17., 2017.11.15., 2018.9.20.>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령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날짜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8.9.20.>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개정 1988.4.30.>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한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12.5., 2007.8.7., 2022. 2. 9., 2024. 12. 30.>
② 예산 및 결산의 고시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신설 1995.12.5.>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08.5.2.>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