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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664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의 설립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30, 2012.03.30>

제2조

설립운영

①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이하“재단”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03.30>
②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3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관련 사업

제4조

재단의 기금 조성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운용수익금
3. 기타 출연금

제5조

출연금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단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재단의 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제4조제2호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출연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출연금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해당 목적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03. 07, 2012.03.30>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

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ㆍ개정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 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2.03.30>

제9조

재단의 임원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정수 및 선출방법,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군수, 군 주민행복과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선임직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전문개정 2012. 3. 30.]

제10조

업무지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03.30>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2조

운영규정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