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3. “대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령에 따라 설치 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기반 강화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 및 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상남도 지식재산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 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경남도보, 도 홈페이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내 유관기관인 지식재산센터, 경남테크노파크,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