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 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공무원”이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및 시의회사무국(이하 “본청등”이라 한다)에 소속된「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시 소속 직원(청원경찰과 「의정부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3. 5. 8.>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다만,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1. 휴직(육아ㆍ가사ㆍ질병휴직은 제외) 중인 공무원 등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등
3. 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② 시장은 본청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 등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 시 공무원 등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③ 시장은 공무원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 등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1.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의 편의시설
2. 공무원 등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숙박시설
② 그 밖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2025. 9. 17.>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 등의 지원
2. 공무원 등의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등의 지원
3. 공무원 등의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4. 공무원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시 축하선물 지급 등 출산장려 지원
5. 모범 공무원(정년ㆍ명예퇴직)에 대한 기념품, 순직 공무원 등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6.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 등에 대한 격려물품 지급
7. 명절 선물, 공무원 등의 생일ㆍ결혼 축하선물 등의 지급
8. 공무원 등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9.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지원
10. 공무원 등의 애사 시 조문 차량 등의 지원
11. 임신한 공무원 등을 위한 임산부 보호용품 지급
12. 직장어린이집 운영ㆍ지원
13. 콘도 회원권 구입ㆍ운영
14. 각종 연찬회ㆍ워크숍에 참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단체복 및 행사물품 지급
15. 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한 상조회 및 직장금고 운영
16. 「의정부시 포상 조례」제7조의2 제1항2호에 따른 사람(배우자 등의 가족 1명 포함)의 국외 연수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여성보육과장, 맑은물운영과장, 흥선동 민원허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2022. 9. 14., 2026. 9. 22.>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조합원 2명
3. 후생복지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 등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시장은 후생복지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시장은 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8.>
1. 기본항목: 공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항목을 공무원 등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 등에게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3. 5. 8.>
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으로서 생명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8.>
③ 선택 기본항목은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서 공무원 등이 선택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5. 8.>
④ 시장은 지정한 기간 안에 공무원 등이 기본항목 또는 선택안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기본항목 또는 선택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항목 및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5. 8.>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 등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8.>
1. 기본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또는 선택안을 정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월 단위(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계산한다.
④ 전출ㆍ퇴직ㆍ직위해제ㆍ해임ㆍ파면ㆍ계약해지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는 월 단위(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제출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신청의 접수 및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 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 등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