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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65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8-08-31공포 2018-08-31공포번호 2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정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농어업관련 전문가를 폭넓게 참여시켜 보은군의 농어업ㆍ농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각종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신뢰받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4.>
2. “농어업인”이란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 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농정협의회 설치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정사업 발전방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농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은농업협동조합장, 남보은농업협동조합장, 보은축산업협동조합장, 보은산림조합장,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보은지소장
2. 군 농업기술센터소장
3.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덕망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선도농어업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기관ㆍ단체장 등의 대표로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실질적인 심사를 위 하여 임직원 및 실무자가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개정 2018.8.31.>

제4조

농정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ㆍ심의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발전 및 농어업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ㆍ임산물의 생산을 위한 사업
3. 농산물ㆍ임산물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
4. 농산물ㆍ임산물의 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사업
5. 농산물ㆍ임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민간인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기관ㆍ단체ㆍ임직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직 위원은 임기만료로 자동 해임되며 후임자는 자동으로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 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 니한 경우
4.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다음에 해 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실시
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업관련 기관의 장 및 위촉된 품목별 위원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 할 수 있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는 관련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 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협의회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면보고 및 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품목별 위원회

협의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목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품목별 위원회의 위원은 농어업에 종사하는자 중 덕망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선도농어업인으로 하며,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보은(남보은)농업협동조합장, 보은축산업협동조합장, 보은산림조합장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선정한다.
② 품목별 위원회는 산림(대추ㆍ감등)위원회, 과수(사과ㆍ배ㆍ포도등)위원회, 식량(쌀ㆍ보리ㆍ밀등)위원회, 축ㆍ수산(한우ㆍ젖소ㆍ돼지등)위원회, 원예특작(버섯ㆍ약초 등)위원회 등으로 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품목별 위원회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품목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

회의수당

협의회 및 품목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