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개정 2017. 11. 2.)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11. 2.)
(개정 2021. 12. 23.)
① 전라남도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1. 12. 23.)
② 전라남도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1. 12. 23.)
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0. 6. 18.)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성별임금격차 및 고용상의 성차별 등 개선 방안 (신설 2020. 6. 18.)
5. 시ㆍ군의 여성친화도시 지원 (신설 2019. 8. 1.) (개정 2020. 6. 18.)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8. 1., 2020. 6. 18.)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양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8.)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0. 6. 18.)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관련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노동정책 및 성별임금격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18.)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9. 8. 1.) (개정 2020. 6. 18.)
6.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신설 2020. 12. 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양성평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관련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 5. 19.)
1. (삭제 2022. 5. 19.)
2. (삭제 2022. 5. 19.)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22. 5. 19.)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2. 5. 19.)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 5. 1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7. 11. 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1. 2.)
② 간사는 여성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2. 3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 2021. 12. 23.)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조명개정 2022. 5. 19.)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이하 “양성평등 관련 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1. 12. 23., 2022. 5. 1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
2.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개정 2022. 5. 19.)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 5. 19.)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출연금
2. 도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12. 22., 개정 2021. 12. 2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 관련 단체등의 공익사업 지원 (개정 2022. 5. 19.)
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4. 시ㆍ군의 여성친화도시 중 도 공모사업 지원 (신설 2019. 8. 1.)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19. 8. 1.)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1. 2.)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1. 2.)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여성가족정책관 (개정 2017. 11. 2.)
2. 기금출납원: 여성정책팀장 (개정 2015. 12. 31., 2017. 11. 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조례 제5220호 부칙에 따른 개정)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3조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총괄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기금운용관은 3년에 1회 이상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 등이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1.)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
1. 시ㆍ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9. 8. 1.)
2. 시민참여 활성화 (신설 2019. 8. 1.)
3. 여성친화도시 연구ㆍ정책 자문 (신설 2019. 8. 1.)
4.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ㆍ관리 (신설 2019. 8. 1.)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19. 8. 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
(신설 2019. 8. 1.) 도지사는 공공, 기업, 주거,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영역에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여성친화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1.)
1.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 (신설 2019. 8. 1.)
2.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신설 2019. 8. 1.)
3. 일ㆍ가정 양립 여건 조성 (신설 2019. 8. 1.)
4.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 예방 환경설계 (신설 2019. 8. 1.)
5. 육아ㆍ노인 돌봄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정착 기반 마련 (신설 2019. 8. 1.)
6.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창업 전문직업 양성환경 조성 (신설 2019. 8. 1.)
(신설 2019. 8. 1.)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모니터링단,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
(신설 2019. 8. 1.)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
②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전라남도ㆍ관련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
(개정 2019. 8. 1.)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8. 1.)
② 재단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일원에 둔다. (개정 2019. 8. 1.)
③ 그 밖에 재단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8. 1.)
(개정 2019. 8. 1.)
①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별 세부 사용료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1.)
④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예산에 편성하여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
⑤ 도지사는 시설물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
(개정 2019. 8. 1.)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9. 8. 1.)
1. 전액면제 (개정 2019. 8. 1.)
가. 국가 또는 도가 주관하는 여성관련 행사 (개정 2019. 8. 1.)
나. 도에 등록된 여성관련 법인ㆍ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9. 8. 1.)
2.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19. 8. 1.)
가. 제1호 가목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및 주최 하는 행사 (개정 2019. 8. 1.)
나. 제1호 나목을 제외한 전남에 소재한 여성단체ㆍ가족관련기관ㆍ 여성관련법인이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9. 8. 1.)
다. 재단 입주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 8. 1.)
②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1. 2., 2019. 8. 1.)
(개정 2019. 8. 1.)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전액 반환 (개정 2017. 11. 2., 2019. 8. 1.)
2. 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개정 2017. 11. 2., 2019. 8. 1.)
3. 사용자가 사용일전 3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 (개정 2017. 11. 2., 2019. 8. 1.)
4. 사용자가 사용기간 도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반환 (개정 2017. 11. 2., 2019. 8. 1.)
(개정 2019. 8. 1.)
① 도지사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1.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 11. 2., 2019. 8. 1.)
2.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9. 8. 1.)
3. 그 밖에 재단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9. 8. 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유로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1.)
(개정 2019. 8. 1.)
① 도지사는 재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 그 사무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②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재단 시설의 일부를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단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 2019. 8. 1.)
(개정 2019. 8. 1.) 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큰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거나 지정한다. (개정 2019. 8. 1.)
1. 여성인구 다수거주 지역 (개정 2019. 8. 1.)
2. 사업체 등 여성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 (개정 2019. 8. 1.)
3.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지역 (개정 2017. 11. 2., 2019. 8. 1.)
(개정 2019. 8. 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8. 1.)
1.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 교육 과정 개설ㆍ운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 2019. 8. 1.)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 등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개정 2019. 8. 1.)
3. 수강생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그 밖에 휴게실, 식당 등 이용자의 편의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 (개정 2017. 11. 2., 2019. 8. 1.)
4.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19. 8. 1.)
(개정 2019. 8. 1.) 센터는 여성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외의 사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19. 8. 1.)
(개정 2019. 8. 1.)
① 센터의 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강사료, 재료비 등 교육, 훈련비용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은 예산에 편입시켜 해당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
③ 평생교육 목적으로 징수한 학습비 등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제28조제4항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9. 8. 1.)
(개정 2019. 8. 1.)
① 센터를 지정ㆍ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비용환불 그 밖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
② 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규정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단신설 2017. 11. 2., 개정 2019. 8. 1.)
(개정 2019. 8. 1.)
① 도지사는 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1.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경비 (개정 2019. 8. 1.)
2. 인건비 (개정 2019. 8. 1.)
3. 시설기자재 설치비 (개정 2019. 8. 1.)
4. 교육훈련경비 (개정 2019. 8. 1.)
5. 관리비 (개정 2019. 8. 1.)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9. 8. 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등 보조금은 시설면적, 교육실적, 취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정산, 취소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1.)
(개정 2019. 8. 1.)
① 센터는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8. 1.)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대표가 정한다. (개정 2017. 11. 2., 2019. 8. 1.)
(개정 2017. 11. 2., 2019. 8. 1.)
① 센터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19. 8. 1.)
② 센터의 장은 센터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
③ 센터가 취업정보의 제공ㆍ상담 및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등 관계 법령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19. 8. 1.)
(조명개정 2017. 11. 2.) (개정 2019. 8. 1.) 도지사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복지증진에 공헌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19. 8. 1.)
(개정 2019. 8. 1.)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의는 전라남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 8. 1.)
(개정 2019. 8. 1.)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② 그 밖에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및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 2019. 8. 1.)
(개정 2019. 8. 1.)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재단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19. 8. 1.)
② 도지사는 법령 위반이나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개정 2019. 8.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2019.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