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등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등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29., 2020.6.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1. 한부모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5. 산전ㆍ산후 등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6.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 지원사업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1.4.]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1.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3.29.>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29., 2022.11.23.>
1.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한부모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7.3.29.>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5. 3. 19.>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있는 경우 센터의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0.6.10.>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등 지원
2.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및 서비스 연계
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7.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 사례관리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0.6.10.>
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제목개정 2020.6.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