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17.11.8.)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17.1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9.3.5, 2011.6.30, 2017.11.8.)
2.“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 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1.6.30, 2017.11.8.)
3.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9.3.5, 2017.11.8.)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9.3.5, 2017.11.8.)
5.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1.8.)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1.8.)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9.3.5, 2011.6.30, 2017.11.8.)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개정 2017.11.8.)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7.11.8.,2025.10.1.)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09.3.5)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개정 2009.3.5, 2017.11.8.)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개정 2017.11.8.)
6. 법 제90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개정 2004.5.14, 2009.3.5, 2017.11.8.)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개정 2009.3.5, 2017.11.8.)
8. 그 밖에 식품위생, 주민영양, 식품 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신설 2009. 3. 5)
9.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신설 2017.11.8.)
10.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신설 2009. 3. 5, 개정 2017.11.8.)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04.5.14)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11.6.30, 2017.11.8.)
1. 기금수입징수관 : 위생관리과장(개정 2006.11.14, 2008.9.29, 2009.3.5, 2011. 9.27, 2017.11.8.)
2. 기금재무관 : 위생관리과장(신설 2017.11.8.)
3. 기금지출관 : 위생관리과장(신설 2017.11.8.)
4.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팀장(개정 2008.9.29, 2009.3.5, 2017.11.8.)
③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6.9.28, 2017. 9. 28, 2017.11.8. )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4.5.14, 2017.11.8.)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1.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개정 2009.3.5)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09.3.5)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09.3.5)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3.5, 2017.11.8.)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8.)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11.14, 2008.9.29, 2009.3.5, 2017.11.8.)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상(개정 2009.3.5, 2017.11.8.)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개정 2017.11.8.)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생관리과장, 자원순환과장, 지역경제과장(개정 2008.9.29, 2011. 9.27, 2017.11.8, 2018.4.25., 2018.12.28)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장 1명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장이 된다.(개정 2008.9.29, 2011. 9.27, 2017.11.8.)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1.8.)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7.11.8.)
구청장은 제47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3.5, 2011.6.30, 2017.11.8.)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3.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4.5.14)
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 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 음식점 육성 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3.5)
②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3.5)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하와 관련하여 강서구와 대하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개정 2017.11.8.)
① 구청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