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법률」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법률」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 12. 8.>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 <개정 2023. 12. 8.>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4. 10. 22>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