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1.13.)
1.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개정 2019.11.13.)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1.13.)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3.)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1.13.)
1.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9.11.13.)
2. 안전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개정 2011. 9.27, 2014.11.5, 2018.12.28, 2019.11.13.)
3. 삭제(2019.11.13.)
4. 삭제(2019.11.13.)
5. 삭제(2019.11.13.)
6. 삭제(2019.11.13.)
7. 삭제(2019.11.13.)
3. 강서경찰서 교통안전담당 부서장(개정 2019.11.13.)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11.13.)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1.1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13.]
① 삭제(2019.11.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 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13.)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9.11.13.)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11.13.)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9.11.13.)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개정 2019.11.1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11.13.)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11.13.)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