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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42627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09-25공포번호 9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이하“자치법규”라한다)의정비,입법예고제의 실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및 중요문서 심사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9ㆍ6)

제2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0.27.>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6. 2016.10.27.>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6.10.27.>
2. “입법예고”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정비안의 입법취지와 중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해서 법제담당 부서장이 제16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0.27.>
4.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란 공고문서(고시, 공고),훈령ㆍ예고문서, 법령정비건의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예고사항

①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제도, 토지, 그 밖의 농지제도 및 그 밖에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이하 “예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2016.10.27.>
② 예고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가 긴급한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또는 예고함으로써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ㆍ9ㆍ6)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6.10.27.)

제5조

예고문 작성

① 주관과장은 예고문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과장의 심사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9ㆍ6)
② 예고문안은 정비안의 정비취지와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구민이 알기 쉽게 작성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예고안과 같이 정비안의 법규 제명, 정비안의 주요내용 및 취지, 의견제출 방법, 공개청문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주관부서의 장이 구보ㆍ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보ㆍ신문ㆍ방송 등에 게재할 수 있으며 해당 입법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2.9.6, 2016.10.27.)
②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27.>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정비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그 밖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9.6. 2016.10.27.>

제7조

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에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ㆍ8ㆍ4, 2012ㆍ9ㆍ6)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16.10.27.>

제8조

의견제출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할 수 없다.<개정 2016.10.27.>

제9조

제출의견의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종합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ㆍ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해당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16.10.27.>

제10조

공개청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개청문(이하 “공청”이라 한다)을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10.27.>
② 제1항에 따라 공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고문에 공청의 일시ㆍ장소ㆍ공청사항ㆍ발언자 수ㆍ발언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6)
③ 공청에서 발언할 자는 공청일 전일까지 선정하며,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공청사항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진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6)
④ 입법안의 주관부서의 장 또는 주관국장은 청문관이 되어 공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10.27.>
⑤ 청문관은 공청에 있어서 참여자의 발언이 있기 전에 발언순서, 발언시간, 발언자간 질문, 발언자와 청문관간의 질문방법 등 공청 운영 전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⑥ 공청에 있어서 발언자는 공청사항에 직접 관계된 사항에 한하여 발언하여야 한다.
⑦ 제11조의 규정은 공청을 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예고사항의 확장

제4조제1항의 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정비안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입법안에 대한 최종방침 결정전에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4.16, 1998.12.14, 2012.9.6. 2016.10.27.>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신설 2016.10.27.>
1. 행정규제심사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제목개정 2016.10.27.]

제13조

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 국장의 협의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6.10.27. 제목개정 2016.10.27.]

제14조

입법안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방침 결정된 입법안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9.6. 2016.10.27.>
1. 정비이유서
2. 정비안
3. 신구조문대비표(개정인 경우에 한하며, 전문개정인 경우 제외)
4. 관계조문 발췌문
5.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
6. 제2항의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는 경우에 그 사본,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요약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준칙, 지침, 지시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제목개정 2016.10.27.]

제15조

용어사용

법규의 용어는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의 사용을 피하며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ㆍ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9ㆍ6]

제16조

심사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6.10.27.>
1. 형식적 심사: 법규의 체제, 용어, 제2장 및 제13조에서 정한 입 법예고, 인가, 승인, 협의사항 등
2. 실질적 심사: 정비의 필요성, 국법체제와의 조화, 상위 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저촉 등

제17조

반려 등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9.6. 2016.10.27.>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개정 2016.10.27.>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2장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6.10.27.>

제18조

지정입법

법무담당과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 내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2016.10.27.>

[제목개정 2016.10.27.]

제19조

조례안의 제출

입법방침이 결정된 조례안은 심의회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개정 2012.9.6. 2016.10.27.>

제20조

사전보고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른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칙의 사전보고는 공포예정 15일 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8ㆍ4, 2008ㆍ7ㆍ31, 2012ㆍ9ㆍ6, 2022.2.3.)

제21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4.16., 2000.7.27. 2005.8.4. 2008.7.31. 2012.9.6. 2016.10.27.>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1997.4.16. 1997.10.1. 1998.9.15. 2005.7.1. 2010.9.9, 2013.7.18. 2016.10.27., 2018.12.31., 2025. 9. 25.>
③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2016.10.27.>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0.27.>

제22조

회의운영

① 삭제 (2012ㆍ9ㆍ6)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ㆍ4ㆍ16)
③ 삭제 (2012ㆍ9ㆍ6)

제23조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ㆍ7ㆍ27, 2012ㆍ9ㆍ6)
1. 조례안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중 의원발의 및 수정가결된 공포조례안
3. 삭제 <2022.4.14.>
4.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그 밖에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등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상정한 안건

제24조

의안제출

① 의장, 부의장, 위원 및 주관부서의 장은 제23조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개정 2016.10.27.>
② 중요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ㆍ규칙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6)
④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6. 2016.10.27.>
⑤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2016.10.27.>

제25조

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국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국의 합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개정 98ㆍ12ㆍ14, 2012ㆍ9ㆍ6)

제26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ㆍ소ㆍ단의 직제순에 따른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1997.4.16. 2016.10.27.>
② 대리출석한 담당관ㆍ과장은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7조

배석

① 심의회에는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ㆍ4ㆍ16, 98ㆍ12ㆍ14, 2005ㆍ7ㆍ1, 2010ㆍ9ㆍ9, 2012ㆍ9ㆍ17)
② 제1항에 의한 배석자는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8조

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 의안을 제출한 담당관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4.16. 2016.10.27.>

제29조

심의의결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로 의결하고 관계부서간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시 재상정 처리한다.

제30조

간사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12.14. 2012.9.6. 2016.10.27.>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작성한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31조

공포 및 발령형식

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는 법무담당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10.27.>
2. 공포문
② 사전보고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결과 통보(원안 또는 수정)를 받은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통보된 경우에는 수정 내용대로 공포할 것인지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10.27.>
2. 공포문
③ 삭제

제32조

공포 및 발령절차

① 법무담당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의 공포문 원안을 민원여권과장에게 이송하여 공포일련번호를 부여받고 공포부본은 민원여권과장의 확인을 받아 법규별로 별책으로 보관한다. (개정 97ㆍ4ㆍ16, 98ㆍ12ㆍ14, 2005ㆍ8ㆍ4)
② 법무담당과장은 공포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직후에 공포문을 홍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토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6.10.27.>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6.10.27.>
④ 공포는 공보에의 게재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주관과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전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제34조

질의 및 회시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9.6. 2016.10.27.>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 의견<개정 2016.10.27.>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무담당과장은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③ 질의를 받은 법무담당과장은 제36조의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참조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0.27.>

제35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6. 2016.10.27.>
1. 둘 이상의 과나 국이 관련되어 이론이 있는 법령의 해석
2. 주관과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
3. 그 밖의 애매모호한 법령의 해석

제36조

질의문 반려

①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ㆍ9ㆍ6)
1. 제34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관한 질의
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5.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7조

법률자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2조에 따른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은 사전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8ㆍ4, 2012ㆍ9ㆍ6)

제38조

회시문의 조치

① 질의 주관부서의 장이 시장이나 법률고문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② 질의 주관부서의 장은 회시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참고한다.<개정 2016.10.27.>

제39조

심사대상

주관과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문
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3. 훈령, 예규문서
4. 대민업무와 관련한 각종 지침 지시 준칙 등

제40조

심사사항

법무담당과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할 때에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2.9.6. 2016.10.27.>

제41조

심사방법

① 중요문서에 대한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는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관계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별도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6.10.27.>
③ 법무담당과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7ㆍ20)

제42조

심사의 반려

심사의뢰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법무담당과장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ㆍ9ㆍ6)
1. 제16조에 따른 심사사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41조제2항에 따른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43조

2012ㆍ9ㆍ6삭제

삭제 (2012ㆍ9ㆍ6)

제44조

2012ㆍ9ㆍ6삭제

삭제 (2012ㆍ9ㆍ6)

제45조

2012ㆍ9ㆍ6삭제

삭제 (2012ㆍ9ㆍ6)

제46조

삭제

삭제 (2012ㆍ9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