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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62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1873

제2조

윤리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9.09.25., 2022.1.7.>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개정 2022.1.7.>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ㆍ사행위에 책임을 다한다. <개정 2009.09.25., 2023.11.3.>

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9.25>
3.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9.25>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9.25., 2022.1.7.>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3.11.3.>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강남구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9.09.25] <신설 2022.1.7.>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 신설 2009.09.25] <개정 2022.1.7.>

제7조

회의출석의무

① 의원은 회기 중에 본회의 및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강남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5., 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