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발주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 9. 28.)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부서에서는 감리 및 공사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①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를 따른다. (개정 2017. 9. 28.)
② (삭제 2017. 9. 28.)
③ (삭제 2017. 9. 28.)
④ (삭제 2017. 9. 28.)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