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2. 지역 기술정책ㆍ산업정책 등 지역전략산업 기획업무 총괄
3.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4. 지역 안 기술혁신역량 조사 및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5. 지역발전연구원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연구과정 참여 및 지원
6.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
7.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리
8.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개정 2022. 12. 28.>
9. 창업보육ㆍ연구개발ㆍ정보이용ㆍ교육훈련ㆍ경영지도ㆍ시험인증 등 기업지원사업
10.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11.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12. 정부기관 등의 위임ㆍ위탁 사업
13.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14.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센터사업 운영
15. 특화센터 등의 장비도입 통합심의 등 지역의 장비 및 시설의 통합관리
16. 부산신발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사업 지원 <신설 2022. 12. 28.>
17. 섬유ㆍ패션 연구개발 지원 <신설 2022. 12. 28.>
18. 수탁 연구용역사업
19.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16호 및 제17호를 제18호 및 제19호로 이동 <2022. 12. 28.>]
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의 출연재산
2. 정부의 출연금
3. 테크노파크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테크노파크의 사업연도는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테크노파크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1>
② 테크노파크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1, 2015. 2. 25>
①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테크노파크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테크노파크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