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261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6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2. 지역 기술정책ㆍ산업정책 등 지역전략산업 기획업무 총괄
3.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4. 지역 안 기술혁신역량 조사 및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5. 지역발전연구원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연구과정 참여 및 지원
6.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
7.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리
8.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개정 2022. 12. 28.>
9. 창업보육ㆍ연구개발ㆍ정보이용ㆍ교육훈련ㆍ경영지도ㆍ시험인증 등 기업지원사업
10.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11.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12. 정부기관 등의 위임ㆍ위탁 사업
13.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14.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센터사업 운영
15. 특화센터 등의 장비도입 통합심의 등 지역의 장비 및 시설의 통합관리
16. 부산신발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사업 지원 <신설 2022. 12. 28.>
17. 섬유ㆍ패션 연구개발 지원 <신설 2022. 12. 28.>
18. 수탁 연구용역사업
19.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16호 및 제17호를 제18호 및 제19호로 이동 <2022. 12. 28.>]
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재산의 조성

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의 출연재산
2. 정부의 출연금
3. 테크노파크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연도

테크노파크의 사업연도는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테크노파크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1>
② 테크노파크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1, 2015. 2. 25>

제7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테크노파크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테크노파크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