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청양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01.>
이 조례는 자살예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청양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 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 란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 란 개인 및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 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개인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청양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누구든지 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센터 운영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사후관리
5.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6.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7. 자살예방 상담전문인력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시책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항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청양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1. 자살예방 추진계획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개정 2018.08.0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항 이동 2018.08.0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08.01,2019.12.19.,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 보건의료원장, 돌봄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군 자원봉사단체 회장
다. 사회복지, 심리학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라. 의사, 약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8.0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8.08.0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08.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08.01.>
③ <삭제 2019.1.30.>
[제목개정 2018.08.01.]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통계 수집 및 가족의 동의를 받아 자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자살 실태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발견 및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8.08.01.>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 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8.08.01.>
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② 군수는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에 필요한 경비 및 행정 지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등 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8.08.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