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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611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15-08-31공포 2015-08-31공포번호 1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산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3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에게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유자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계고장을 발부한다.
②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

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

납부

과태료는 납입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시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