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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260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노동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9., 2020.7.13.,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7.13.>
②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0.7.13.>
③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0.7.13.>
④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7.13.>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또는 전북자치도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 29., 2023. 12. 8.>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전북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대상사업

전북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일억원 이상의 공사
2.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사업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7.13.>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개정 2020.7.13.>

제6조

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대가지급 사전 공지

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노동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제9조의2

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13.>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 29]

제10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도지사는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20.7.13.>

제11조

상담

도지사는 체불임금과 관련 노동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응한다.<개정 2020.7.13.>

제12조

협조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제13조

평가 및 실적보고

도지사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