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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60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4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법 제4조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및 효문화 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재원의 조달방법
3. 효행 및 효문화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및 효문화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행, 효문화,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5조

표창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 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 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 지원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ㆍ홍보
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8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민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2. 65세이상 노인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5. 손자녀(孫子女)가 조부모(祖父母)를 부양하는 경우
6.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도지사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1. 6.>

제11조

사업의 평가 등

① 도지사는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