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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595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6-11-01공포 2016-11-01공포번호 1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1.10.1., 2023.1.30., 2024.7.8.>
2. 기획감사실장
3. 건설과장 <개정 2011.10.1., 2016.11.1., 2024.7.8.>
4.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5.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중 1명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교통정책 등 관련분야 교수
3.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 학교장 중 2명
4.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안전공단 전문가 중 1명
5. 교통사업자 및 그 조합,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