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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594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1-02-10공포 2021-02-10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와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입주승인서

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된 입주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주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입주계약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예비입주자

군수는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비입주자 승인통보를 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순위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6조

입주연기 신청

①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 기한내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최대 30일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받은 후 3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주기간 연장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요금 등의 징수

① 공공요금(전기요금ㆍ상하수도요금ㆍ관리비 등) 은 매월 납기일 전까지 센터장이 별도로 징수한다.
② 그 밖에 공공사무기기, 시설 및 장비 사용 등에 대한 이용료는 센터장이 실비를 기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변경 및 출입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입주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입주건물 내의 실내장식, 칸막이, 선전물 등의 부착 또는 변경 행위
2. 기설공급외의 강전, 약전전력의 부설 및 이전, 전화가설, 급배수 등 설비의 신설ㆍ증설, 이전 또는 변경행위
3. 그 밖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변경시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단, 이 경우 군수는 건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시설물을 변경한 경우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 할 수 있으며, 보증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군수 또는 센터장은 센터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각 입주자의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제10조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자의 자료제출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반기 대비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비교표
2. 전반기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취득현황
3. 연도별 재무제표 확인(6월 실적보고시 연1회 제출)
4. 그 밖에 사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향후 사업계획서
② 군수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의 위배 여부 등

제12조

변경사항 신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을 경우 입주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의 이용 등

① 입주자는 센터 시설관리에 공동참여의식을 가지고 센터내의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시설이용신청서를 이용 하루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이용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열쇠의 관리

① 입주시설의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와 센터장이 각각 하나씩 보관한다.
② 입주자가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센터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열쇠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교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열쇠 하나는 센터장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15조

사용료 등의 납부

① 보증금의 납부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납된 사용료는 임대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6조

물품관리카드 및 장비 반출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카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29조에 따른 장비 등을 반출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반출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설반출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졸업통지서

조례 제32조제1항에 해당되는 입주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졸업통지서를 졸업희망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퇴거절차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퇴거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퇴거통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갑”의 운영목적과 조례 및 규칙에 반하는 경우 “갑”은 이의제기를 반려하고, 퇴거예정일을 확정한다.
③ 조례 제35조제4항에 따른 퇴거희망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퇴거희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사용료 또는 관리비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정산ㆍ환급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