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안성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안성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① 공인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13.>
1. 의회 의장
2.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④ 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갖추어 둔다.
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② 직인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③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항제2호와 같은 조 제3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ㆍ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 전서체 또는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6. 3. 13.>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공인함에 넣어두며,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
③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지체 없이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안성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