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1. 8. 1.>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8.0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2. 서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의2에서 이동 2026. 8. 14.]
①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개정 2021. 8. 1.>
2.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개정 2021. 8. 1.>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제4조에서 이동 2026. 8. 14.]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14.]
시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
2. 중증장애인의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등 <개정 2021. 8. 1.>
[제6조에서 이동 2026. 8. 14.]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교육지원청 및 학교, 군부대,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제7조에서 이동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