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소속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소속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민원여권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개정2001.1.5, 2007.5.30, 2011. 1.20, 2014.12.31, 2015.12.28>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 인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4.12.31>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8.13.>
①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합여부,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①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①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장의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을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를 회부ㆍ재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부위원장은 교육미래과장, 위원은 징수과장, 영유아보육과장, 도시계획과장,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5.30., 2011.1.20., 2012.6.14., 2014.12.31., 2018.12.20., 2019.12.12., 2022. 9. 22.>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징계요구권자 또는 소속기관의장은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련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