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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577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22.4.13., 2026.4.8.>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 설치 운영한다.<개정 2026.4.8.>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강서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시설사용료
2. 주차요금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1999. 4.30, 2023.9.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경제국장이 된다.<개정 1996. 2.26, 2000.11.30, 2008.9.29, 2011. 9.27, 2018.12.28.>
③ 위원은 강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중 1인, 행정문화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가족국장, 안전교통국장,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과 공인회계사, 교수, 소비자(시민)단체, 노동자대표와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등 관계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6. 2.26, 1996.11.21, 1998.10.7, 1999. 4.30, 2006.11.14, 2008.9.29, 2011. 9.27, 2013.8.7, 2014.11.5, 2018.12.28, 2020.7.15., 2023.9.22., 2024.5.22.>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9.2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삭제

삭제<2023.9.22.>

제7조

삭제

삭제<2023.9.22.>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반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반을 둔다.
② 실무반은 반장과 실무반원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반장은 미래경제국장이 되고, 실무반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반장이 위촉한다.<개정 1996. 2.26, 1999. 4.30, 2008.9.29, 2011. 9.27, 2018.12.28.>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개정 1999. 4.30, 2014.11.5, 2018.4.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반은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는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