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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567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33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대관

여성복지관(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및 여성문화회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은 공휴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여성복지관의 장이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제3조

시설 사용 신청

①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여성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1. 삭제 <2026.1.7.>
2. 삭제 <2026.1.7.>
② 여성복지관의 장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 후 사용일시를 결정 통보한다.
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소지품의 제한 등

여성복지관의 장은 여성복지관을 사용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수강신청 등

① 여성복지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신청을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6.1.7.>
1.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
2. 조례 제19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람
③ 여성복지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 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다.
④ 그 밖에 수강신청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복지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1-14>

제6조

시설의 장 및 직원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여성 관련 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두어야 한다.
1. 시설의 장
2. 교육ㆍ훈련 담당자
3. 취업관련 상담자
4. 서무ㆍ경리 담당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여성 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은 상근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별표 1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8-01>
③ 제1항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의 장은 매분기 사업실적 보고 시 직원임면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천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직원의 자격요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2.2., 2022.10.24.
1. 시설의 장 :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 관련 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여성 사회교육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2. 교육ㆍ훈련 담당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종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취업관련 상담자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제8조

강사의 자격 등

① 여성복지관의 강사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8-01> ③ 여성복지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8-01>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④ 그 밖에 강사의 자격기준과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복지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8-01>

제9조

운영규정

그 밖에 여성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복지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