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14)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승계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3ㆍ3ㆍ14)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이나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
2. 발명의 실용성: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나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나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3. 등록보상금: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
4. 그 밖의 사항: 참고사항을 기술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14)[제목개정 2013ㆍ3ㆍ14]
자유발명이나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정한다)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14)
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1. 구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공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구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자의 권리가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1. 해당 구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1년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날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나 그 상속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할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①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 계획서
2. 매수대금이나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 규모
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 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14)
1.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 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특허권의 매매 실례가격
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14)실시료 예정가격=구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 판매예정 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③ 제2항의 계산식에 규정된 총 판매예정 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14)
1. 총 판매예정 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 수량의 합계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
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해당 구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 판매예정 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