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자치법규 2142564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1.5.7.>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9.7.5.>

제4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1.5.7.}

제5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7.5., 2022.4.15., 2024.5.10.>

제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목개정 2018.4.27.>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4.27., 2022.4.15.>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 <개정 2018.4.27.,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경우 : 가장 후순위 공제

제6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2.4.15., 2024.5.10.> [본조신설 2021.5.7.]

제7조

<삭제 2018.11.16>

제8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5.7.>

제9조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제10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제5조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감면 <개정 2021.5.7.>

제13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