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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56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6-01공포 2026-02-27공포번호 2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10.>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를 말한다.<개정, 2023. 7. 10.>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개정, 2023. 7. 10.>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신설, 2023. 7. 10.> 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을 말한다. (재향군인회를 포함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 7. 10.]<개정, 2023. 7. 10.><개정, 2025. 3. 7.> 5.“국가보훈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제4호의 보훈단체 모두를 포함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3. 7. 10.]<개정, 2023. 7. 10.> 6.<삭제, 2023. 7. 10.> 7.<삭제, 2023. 7. 10.>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한다.<개정, 2023. 7. 10.>

제4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 선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국경일ㆍ기념일 등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호국ㆍ보훈의 달에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표창 5. 보훈 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위안행사 및 격려 6. 공훈 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등의 개최 7. 사적지 또는 현충시설 등 건립 및 정비 8. 공공시설물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 9.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제목개정, 2023. 7. 10.]

제5조

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사적지ㆍ전적지 순례 등
3. 현충일 등 보훈행사
4.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6조

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 반영
2.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주차료 감면
3. 보훈단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4.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5.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1인당 매월 60리터, 2인 가구 이상 매월 120리터. 다만, 무료공급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1인당 매월 20리터)<개정, 2023. 7. 10.>
6.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7.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매년 다음 연도에 수탁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 7. 10.>

제7조

참전유공자 지원

①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 다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개정, 2022. 11. 14.><단서 신설, 2026. 2. 27.>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5만원의 배우자 복지수당 [전문개정, 2017. 11. 10.] 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 이전에 지급한다. 다만,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한 달의 수당은 다음 달의 지급일에 함께 지급한다.(개정, 2016. 4. 20.) (개정, 2017. 11. 10.)<개정, 2023. 7. 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입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이미 전출지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람은 수당의 중복 지급여부 확인 후 전입한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 7. 10.> ⑤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1회 이상 국가보훈처장에게 조회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 지급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 7. 10.]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0.) [제5항에서 이동, 2023. 7. 10.] ⑦ 참전명예수당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17. 7. 20.][제6항에서 이동, 2023. 7. 10.]

제8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 7. 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같은 항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개정, 2023. 7. 1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개정, 2023. 7. 10.> ② 보훈명예수당은 본인 또는 유족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23. 7. 10.> ③ 그 밖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3. 7. 10.> (2014.10.30. 본조 신설)[제목개정, 2023. 7. 10.]

제9조

전몰군경 지원

① <삭제, 2023. 7. 10.> ② <삭제, 2023. 7. 10.> ③ <삭제, 2023. 7. 10.> (2014.10.30. 본조 신설)

제10조

사망위로금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사망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2014.12.22.본조신설) (개정, 2017. 2. 6.)

제11조

신상변동 신고 등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0.> 1. 사망한 경우 2.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 등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5.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보상의 정지 또는 배제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개정, 2023. 7. 1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지급의 중지 또는 환수조치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10.)

제11조의2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10.]

제12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7.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