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 자율 안전의식의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 자율 안전의식의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여름철 물놀이 장소”(이하 “물놀이 장소”라 한다)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2.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대구광역시 산하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3.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4. "수난구조요원"이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5. "수변안전요원"이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수변 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6. "관리주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놀이장소를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구ㆍ군 또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① 수상구조대는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물놀이 장소에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②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5.10.30.>
1. 물놀이 장소의 규모ㆍ지리적 특성 <개정 2015.10.30.>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개정 2015.10.30.>
3. 물놀이 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개정 2015.10.30.>
③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본부장은 매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① 본부장은 물놀이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 장소의 규모, 이용자 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2022.10.11.>
1. 연 이용객 10만명 미만 : 수상구조대원 2명이상 <개정 2015.10.30.>
2. 연 이용객 10만명 이상 : 수상구조대원 3명 이상 <개정 2015.10.30.>
3. 삭제 <2015.10.30.>
4. 삭제 <2015.10.30.>
5. 삭제 <2015.10.30.>
6. 삭제 <2015.10.30.>
② 삭제 <2015.10.30.>
③ 제1항의 배치기준은 본부장이 물놀이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2022.10.11.>
본부장은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물놀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1. 유영구역 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① 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기간은 물놀이 여건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개정 2022.10.11.>
①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2022.10.11.>
① 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물놀이 장소에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제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30.>
1.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찾기 등 이용자 편의제공
5. 그 밖에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①본부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①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근무 상황을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② 수상구조대원은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③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는 근무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하는 자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하는 자
3.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수난구조요원
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개정 2015.10.30.>
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2. 수변안전요원
가. 의용소방대원
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비정부조직 회원, 대학생 등 일반 시민
다.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①본부장은 제4조의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②본부장은 수상구조대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건강검진,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① 본부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기 전 근무요령 및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13조제1호가목에서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1. 수난구조요원 : 수난구조,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법 <개정 2015.10.30.>
2. 수변안전요원 :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법, 물놀이 안전지도 등 <개정 2015.10.30.>
② 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삭제 <2015.10.30.>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①본부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②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 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치료와 보상은「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재해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24.5.17.>
시장은 물놀이 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