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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자치법규 2142559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15-04-09공포 2015-04-09공포번호 7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0.6.30, 2015.4.9>

제2조

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6.30>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5.4.9>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30>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6.30>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0.6.30>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ㆍ개축ㆍ확장ㆍ재포장ㆍ덧씌우기ㆍ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개정 2010.6.30>
6. 삭제 <2003.10.25>
7. 삭제 <2003.10.25>
8. "소규모 굴착공사"란 길이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6.30>

제3조의2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ㆍ복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06. 2. 1, 개정 2010.6.30>

제4조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제5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전문개정 2015.4.9]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개정 2010.6.30>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4.9>
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4.9>
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5.4.9>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2.1, 개정 2010.6.30, 2015.4.9]

제6조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여부 확인
가. 삭제 <2002.2.1>
나. 삭제 <2002.2.1>
다. 삭제 <2002.2.1>
라. 삭제 <2002.2.1>
2. 영 제30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이내(보도인 경우에는 2년)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개정2002.2.1, 2010.6.30>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익년2월)의 굴착여부

제7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ㆍ점용장소 및 굴착ㆍ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8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통지

①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9조

허가의 신청 등

[제목변경 2015.4.9]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2.1, 2003.10.25, 2010.6.30> [전문개정 2015.4.9]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4.9>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5.4.9>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5.4.9> 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 <신설 2015.4.9>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6.30>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항신설 2002.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그 밖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④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3호 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9>

제10조

검토 및 허가

① 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2003.10.25, 2010.6.30, 2015.4.9>
1. 심의회의 심의ㆍ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ㆍ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영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ㆍ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10.6.30, 2015.4.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조사한 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 <개정2002.2.1, 2010.6.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3.10.25, 2010.6.30>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도로굴착ㆍ복구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02.2.1, 2010.6.30>
⑤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지 위하여 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2015.4.9>

제11조

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①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2.2.1, 2010.6.30>
② 시장이 관리하는 아스팔트포장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ㆍ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2002.2.1, 개정 2010.6.30>

제12조

착공계 제출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2.2.1, 2010.6.30>

제13조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여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59조의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2.2.1, 2010.6.30> [전문개정 2015.4.9]

제14조

공사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010.6.30>
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적정성 여부 <2010.6.30>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참여 여부 <개정 2015.4.9>
3.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4. 교통소통시설ㆍ교통안내표지판ㆍ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개정2002.2.1>

제15조

공사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4.8.20, 2010.6.30, 2015.4.9> ②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도로복구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5.4.9> 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준공 처리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2003.10.25, 개정 2010.6.30> <단서 신설 2015.4.9>

제16조

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시도의 차도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 사본 및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재차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굴착공사를 시행하였거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구간중 구도 구간이 굴착길이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복구할 수 있다. <개정2002.2.1, 2003.10.25, 2010.6.30> ② 도로복구공사를 의뢰받은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결과를 통지 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 구청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④ 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17조

삭제

삭제 <2002.2.1>

제18조

준공도면의 보관·관리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
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
4. 보관ㆍ관리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제19조

검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굴착ㆍ복구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조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 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연 2회이상 정기(매년 6월, 11월) 및 수시로 점검ㆍ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도로굴착ㆍ복구 공사장관리부를 비치하고 제3항에 따라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 굴착공사장 점검ㆍ조사 및 조치 결과를 매년 7월말과 12월말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002.2.1, 개정 2010.6.30>

제20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① 구청장은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한 매월 말 현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 삭제 <2003.10.25>

제21조

삭제

삭제 <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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