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천시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공간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1.7.12.> [전문개정 2011.09.26]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천시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공간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1.7.12.> [전문개정 2011.0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9.26>
1.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지하철,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7.12.>
3. “유관기관”이란 시ㆍ구ㆍ동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의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13., 2019.5.20., 2023.12.26.>
4.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한다.
5.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한다.
6.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또는 지적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7.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ㆍ지물 변화가 있는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7.12.>
9. “주전산기”란 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10.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11. “공간정보 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수수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3. 삭제 <2011.09.26>
14. 삭제 <2011.09.26>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 지적관리, 교통체계, 시설물관리 및 재난ㆍ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1.09.26] <개정 2011.09.26, 2015.10.12>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에 시스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공간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개정 2015.10.12>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지하시설물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7.12.>
②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지하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②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지하시설물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6, 2021.7.12.>
①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시스템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② 현업부서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작성, 수정, 삭제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준공 후 1주일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등으로 준공 후 1주일 이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3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2021.7.12.>
③ 현업부서는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산업 및 물류단지조성, 택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행업체에게 사업완료 후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및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도면 등의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개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300세대 미만의 재건축사업으로 지형ㆍ지물 변화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12.>
④ 전산자료의 자체 갱신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1.09.26〉
①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6, 2021.7.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도의 공공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의 제출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9.26, 2021.7.12.>
④ 시장은 공간정보의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조제목 개정 2011.09.26〉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9.26>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6, 2021.7.12.>
③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공간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2021.7.12.>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을 적용하며, 징수방법은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수수료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징수한다. <개정 2015.10.12, 2021.7.12.>
③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이동식 저장장치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09.26]
〈조제목 개정 2011.09.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
2.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에 제공되거나 교육연구기관의 교육연구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개정 2021.7.12.>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2.>
1.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부천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및 난방 등을 말한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부천시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범위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4.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 사업에 제공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9.26>
〈조제목 개정 2011.09.26〉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 및 활용할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6>
〈조제목 개정 2011.09.26〉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멸실 및 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말한다)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6>
공간정보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12, 2021.7.12.> [전문개정 2011.09.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