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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255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3-04-18공포 2023-04-18공포번호 2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선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차별 없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발전ㆍ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원인으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와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ㆍ담당관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21.>

제4조

군의 책무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 추진 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ㆍ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

적극적 조치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군정참여 확대

①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양성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군수는 양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특정 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 촉진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
3. 임신ㆍ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받도록 조치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시책
5.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일·가족 양립 지원

군수는 양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7.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9.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평등한 가족생활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민주적이며 양성평등한 가족생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모·부성의 권리보장

①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내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과정에서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양성평등 의식제고

① 군수는 공공기관ㆍ가정ㆍ영유아시설ㆍ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사회교육시설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군수와 소속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와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
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 또는 직업훈련 실시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해자 교육

제18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지도자 육성 등 여성능력 배양사업
2. 성ㆍ가정폭력, 성매매ㆍ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3. 아동ㆍ여성인권 지역연대 추진사업
4.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④ 군수는 제3항에서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간이나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0조

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군수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군의 양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양성평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22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

여성의 얼 선양

① 군수는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의식 강화를 위하여 군내의 역사적인 여성인물을 발굴하거나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얼 선양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기념행사의 실시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국제협력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개인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5.31>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심의ㆍ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제3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경제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18.12.21, 2020.12.21., 2023.04.18.>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선군의회 의원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담당이 된다.

제32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제3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제30조의 사항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를 대표로 하는 기업 등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피신청이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8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정선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라 모든 정책과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양성평등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제목개정 2019.05.31, 개정 2019.05.31]

제40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

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2조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제39조부터 제41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선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는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제44조

사전협의

소속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