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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자치법규 21425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5. 12. 1., 2022. 1. 12., 2023. 3. 31.>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5. 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 2. 21., 2000. 8. 16., 2011. 9. 30., 2022. 4. 8., 2022. 9. 15., 2023. 3. 3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ㆍ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에서 직접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찬성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22. 1. 1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행하거나 특별위원회의 구성 또는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⑧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5. 4., 2008. 1. 10., 2015. 12. 1., 2022. 1. 12.>
1. 시
2.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의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위임사무중 국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2022. 1. 12., 2026. 6. 30.>

제7조

조사의 기간

본회의는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시장,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2., 2015. 12. 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와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④ 삭제 <2010. 11. 22.>

제9조의2

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 제5항 및 영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5. 12. 1., 2022. 1. 12.>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22.]

제9조의3

부과대상

과태료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해 출석 및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9. 30., 2022. 1. 12.>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자

[본조신설 2010. 11. 22.]

제9조의4

부과기준

제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9조 제5항 및 영 제46조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1. 12.>

[본조신설 2010. 11. 22.]

제9조의5

부과절차

① 제9조의3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의 통보를 하면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 등을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납부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22.]

제9조의6

이의제기

① 제9조의3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22.]

제9조의7

징수ㆍ체납처분ㆍ압류 등

①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세부과징수 예에 준하여 처리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1. 22.]

제9조의8

의장의 통보

① 의장은 제9조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은 제9조의5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22.]

제10조

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선서를 하게 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1. 22., 2015. 12. 1.>
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 2017. 12. 29.>
③ 독해력 부족, 노령, 신체장애 등으로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22., 2015. 12. 1.>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22.>

제11조

증인의 보호와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자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 1. 10., 2010. 11. 22., 2015. 12. 1., 2022. 1. 12., 2023. 3. 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0. 11. 22.>

제12조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 방법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와 통합특별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내지 제11조, 제14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② 법 제49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통합특별시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0., 2022. 1. 12., 2026. 6. 30.>

[제목개정 2015. 12. 1.]

제13조

대리출석ㆍ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5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그 정당한 이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의장이나 그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0., 2022. 1. 12.>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의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제15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0. 2. 21.>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해서 당해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의에서 직접 행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운영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개정 1995. 5. 4., 2015. 12. 1.>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 및 결과와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제21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순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 2022. 4. 8.>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