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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2551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2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3.>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6. 8. 3.]

제3조

당직근무 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1.4.14., 2020.5.15., 2026. 8. 3.> ② 제1항에 의한 재택 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하고 재택당직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8.11.28]

[제목개정 2026. 8. 3.]

제4조

지급 시기

그달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8. 3.>

[제목개정 202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