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3.>
이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3.>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6. 8. 3.]
① 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1.4.14., 2020.5.15., 2026. 8. 3.> ② 제1항에 의한 재택 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하고 재택당직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8.11.28]
[제목개정 2026. 8. 3.]
그달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8. 3.>
[제목개정 2026. 8. 3.]